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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걱정 없는 사회 만든다]갈곳 잃은 임차인에 전세주택 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7.23 15:17

수정 2014.11.06 02:02



#사례 1. 충북 청원군에 사는 박모 할머니(72)는 38세에 남편과 사별하고 홀몸으로 20여년 동안 유리공장에서 일해왔다. 박할머니는 평생동안 모은 전 재산 2400만원을 들여 진주3차아파트를 임대공급 받았다. 그는 ‘이제 월세 때문에 쫓겨날 걱정없는 방 한 칸 마련했다’며 안도했지만 기쁨은 잠시였다. 지난 2003년 5월 건설업체가 부도나면서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것. ‘혈혈단신’인 박할머니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은 다름아닌 정부였다. 대한주택공사가 부도임차인 지원을 위해 인근 청원군 내수읍의 아파트를 전세계약한 후 이 아파트를 할머니에게 다시 임대한 것이다.



#사례 2. 지난 98년 외환위기 당시 건설업체 부도로 당장 길거리에 나 앉게된 경남 양산시 웅상읍 장백아파트 주민들 역시 정부가 시행하는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 지원대책’의 대표적인 수혜자다. 총 3000가구 규모인 이 아파트는 채권자가 아파트를 경매해 입주민들은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일부는 보증금을 포기하고 강제퇴거했고, 일부는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가시방석 위에서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대한주택공사의 부도 임대 지원으로 지난 6월 말 현재 퇴거임차인 중 189가구는 주공이 임차한 전세 주택에 시중 임대료의 절반 수준으로 입주했고 47가구를 위한 주택도 물색중이다.

■민간임대 아파트 부도로 서민 고통

민간 임대 아파트 거주자의 ‘부도대란’이 시작된 것은 98년 외환위기부터다. 당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아파트를 지어 분양했던 건설사들은 대부분 입주자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부동산 투자를 했다가 낭패를 보게 됐다. 분양사업자가 자금압박으로 대출받은 국민주택기금 이자도 납부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연쇄 부도가 발생, 임차인들이 피해가 급증하기 시작했던 것.

실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임대아파트는 전국에 43만여 가구이며 이 중 지난달 말까지 5만7000여 가구가 부도 상태다. 부도아파트 중 경매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곳은 3만2000여가구다.

최근에는 건설 경기가 침체되면서 부도로 인해 경매로 넘어가는 임대아파트가 더욱 늘고 있다.

경매정보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충남·강원·전북 등의 지역에서 경매 시장에 나온 임대 아파트는 모두 48개 단지 2939가구로 지난해 동기(7개 단지 921가구)에 비해 무려 69%(2018가구)나 증가했다.

■갈곳 잃은 퇴거임차인, 주공 지원 전세임대주택으로 ‘희생’

현재 임대아파트 부도로 인해 갈 곳을 잃은 임차인들의 주거문제를 우선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대한주택공사다. 주공은 정부의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지원대책에 따라 경매로 강제퇴거해야 하는 임차인들에게 ‘전세임대주택 입주지원사업’을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다.

이러한 부도임대주택 퇴거임차인 주거지원은 공공임대아파트를 지은 민간건설사의 부도로 임차인이 각종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지난해 6월7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조치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볼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 입주지원사업은 주공이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부도임대주택 퇴거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지원 금액은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는 최고 5000만원,그 외지역에서는 4000만원 이하까지 각각 지원된다. 임대조건은 지원전 세금의 5%를 임대보증금으로 내고 매달 보증금의 연 3%에 해당하는 돈을 내면 된다.

주공은 지난해 부도 임차인 지원제도시행 이후 총 294명으로부터 구제신청을 받아 이중 74.8%인 220명을 지원했다.
지원금액은 71억3800만원에 이른다. 주공의 윤문태 부도임대사업단 팀장은 “지원대상주택은 부도임대주택 소재지가 아니더라도 퇴거자가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전세주택을 구해 지원해 주는 맞춤형 주거지원 대책으로 지원을 받은 퇴거자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공 본사 주거복지처(031-738-3992∼5)나 각 지역본부로 하면 된다.

/ newsleader@fnnews.com 이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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