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고객예탁금 보험료율 최대 0.14%까지 인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7.24 19:07

수정 2014.11.06 01:58

내년부터 증권사들이 증권금융에 예치하고 있는 고객예탁금에 한해 보험료율이 현행 0.2%에서 최대 0.14%까지 인하된다.

또 예금보험공사는 택지나 주택개발, 공급 등을 위해 특별시, 광역시·도에 설립된 지방공사에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고객예탁금에 대해 연간 0.2%의 보험료를 내던 증권사들은 내년부터는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또 예금보호 여부가 불투명한 신종 금융상품이 개발될 경우 예금보험위원회가 보호 여부를 결정, 재경부 승인을 거쳐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재경부의 유권해석이나 예금보험공사가 실무적으로 판단해 예금보호여부를 가리고 결과를 대외에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 비보호 대상인 ‘양도성 예금’은 양도성예금증서(CD)만 해당한다는 것과 금융회사가 자사에 자기명의로 예치한 자기예금은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시행령에 명문화했다.


아울러 예보가 부실관련자 등에 관한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택지 및 주택의 개발, 공급 등을 목적으로 특별시, 광역시, 도에 설립된 지방공사를 추가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