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분기동안 상호 또는 주된 사업장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변경한 경우는 48건이었으며 ▲휴업 또는 폐업신고 6건 ▲등록취소 16건 등 총 70건이었다.
특히 올해 1·4분기에 주요정보사항을 변경한 다단계판매업체 가운데 다시 변경한 업체도 5곳이나 됐다.
현행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분기마다 주요정보를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 공개하고 있다.
/asunmi@fnnews.com 윤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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