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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필립스LCD,사이드마운팅 소유권 중재재판 승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7.25 19:07

수정 2014.11.06 01:56

LG필립스LCD가 대만의 LCD 업체인 청화픽쳐튜브(CPT)사와의 사이드 마운팅 기술에 대한 소유권 확인 중재 재판에서 승소했다.

2년전 CPT가 제기한 사이드 마운팅 기술 소유권 확인 중재 요청에 대해 최근 미국 중재위원회(AAA)가 LPL에 독점 소유권이 있다고 판결했다.

사이드 마운팅 기술은 LCD를 최종 외부 케이스와 결합할 때 측면에서 나사를 박는 기술로 기존의 전면에서 나사를 박는 프런트 마운팅에 비해 더욱 얇게 LCD 모듈을 생산할 수 있어 패널 제조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번 소송은 LPL가 지난 2002년 8월 CPT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사이드 마운팅 등 LCD 기술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이와 관련, CPT는 LPL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반소를 제기했으며 이어 2004년 7월 미국 중재위원회에 기술 소유권 권리확인 중재 요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미국 중재위원회는 사이드 마운팅 기술 소유권과 관련해 CPT가 제기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LPL에 독점 소유권이 있음을 밝히게 된 것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LPL은 사이드 마운팅 관련 특허 소유권을 유지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LPL이 청구한 관련 특허 역시 유효하게 되었다.


공판은 오는 10월에 예정돼 있으며, 법적 보상 등이 결정될 전망이다.

/winwin@fnnews.com 오승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