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사는 최근 구상채권에 대한 법인세와 가산세 260여억원을 납부했다.
현대해상은 2000년부터 5년치, 나머지는 2000년 1년치 세금을 징수당했다.
국세청이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을 들어 구상채권을 실제 회수해 이익을 낸 시점이 아닌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한 데 따른 것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장부상의 구상채권은 실제 회수해 이익을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상채권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세청에 심판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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