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토목학회가 28일 서울 강남구 양재동 에이티 센터에서 열린 ‘토목구조물 관리 선진화방안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심종성 콘크리트위원회 위원장은 “공공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하자보수 책임에 대한 발주자와 시공사간의 의견대립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대규모 토목공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균열은 부실공사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하자보수 책임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균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적용되고 있는 하자판정 기준도 설계 및 시공자의 과실로 인한 과실성 하자와 불가피성 하자로 구분, 불가피성 하자에 대해서는 융통성있는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위원장은 이와함께 “공사에서 중요한 구조부재와 부차적인 부재로 나눠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각각 10년, 5년으로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자관련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전문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hin@fnnews.com 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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