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 운정신도시와 김포시 양촌, 남양주시 별내 등 앞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지구내 아파트의 땅값이 7개 항목으로 나눠 공개된다.
이를 통해 그간 번번이 ‘땅장사’ 또는 ‘과다개발이익’ 논란을 빚어온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등의 토지공급 체계가 투명화되고 이를 공급받아 집을 짓는 공공택지내 공공 및 민간주택의 분양가격이 10%가량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1일 공공택지 공급체계 개편에 이어 택지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조성원가 산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택지개발촉진법의 ‘택지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을 마련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공과 토공 등 공공택지개발 사업시행자는 앞으로 공공택지 공급시 단위면적당 조성원가와 용지비(토지취득비), 조성비(공사비 등),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그밖의 비용(자본비용) 등 7개 구성항목의 총액을 공개해야 한다.
공개내역은 사업시행자측의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는 조성원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산정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시행자(토공, 주공 등)가 ‘택지조성원가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했다. 자문위원회는 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학자 등 관계전문가 10명 안팎으로 구성해야 한다.
건교부 공공주택팀 임의택 팀장은 “토지공급 체계가 명확히 규명이 되면 토공이나 주공의 토지가격산정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가 높아져 정부의 ‘땅장사’ 등에 대한 논란이 종식되며 분양가 인하효과도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1일부터 택지지구내 아파트 용지를 감정가격이 아닌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있다. 수도권은 조성원가의 110%, 광역시는 100%, 지방은 90%에 공급한다. 이에 따라 아파트 용지비가 종전에 비해 20∼30% 떨어졌다.
/newsleader@fnnews.com이지용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