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한국기업데이터 ‘ECAI 선정’ 자격시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8.02 04:26

수정 2014.11.06 01:45



다음달 금융감독당국의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ECAI) 선정을 앞두고 기존 신용평가기관과 한국기업데이터 간 자격 기준을 놓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 말 ECAI 예비 선정을 위해 객관성, 독립성, 일관성, 투명성, 신뢰성 등 5개 기준에 대해 신용평기가관에 대한 심사를 실사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신정, 한신평, 한기평 등 국내 신용평가기관 3사는 한국기업데이터에 대해 예비 선정 대상 자격이 없다는 ‘2불가론’을 내세우고 있다.

먼저 한국기업데이터가 방대한 중소기업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면서 지나치게 업무영역을 확장한 결과 평가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한국기업데이터측은 “정부에서 중소기업 측정을 위해 본 기관을 설립했고 우리의 업무는 많은 중소기업에 대해 1차필터링을 통한 계량 통일화가 목적”이라면서 “추가로 필요한 평가는 기존 3사에서 하는 식으로 역할이 나눠져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한국기업데이터가 아예 신용평가 라이선스를 갖고 있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신용평가 3사측은 한국기업데이터가 법에서 정한 신용평가 업무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ECAI 예비 선정 대상에 나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신용정보법상 신용평가기관 영역은 신용평가, 채권추심, 신용조회, 신용조사 등 4개 영역으로 나뉘어 있다. 실제로 한국기업데이터는 이 가운데 조회와 조사 등 두가지 부분만 라이선스를 갖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신용평가 개념은 회사채, 전화사채(CB), 자산유동화증권(ABS), 기업어음 등 유가증권 발행을 위한 기업에 대해 신용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 자체에 대한 평가는 법규상으로 신용평가 분야로 인정받지 못한 셈이다.

이에 대해 한국기업데이터 관계자는 “정작 중요한 기업자체에 대한 신용평가를 해당 범위에서 뺀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 “해당 법이 너무 오래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도 한국기업데이터를 비롯한 일부 신용정보사의 ECAI 예비선정 자격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jack3@fnnews.com 조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