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의 인증을 받지 못한 중소 김치 생산업체가 일선 학교에 공급을 하지 못해 어려움에 처해 있다. 더욱이 업계는 HACCP 자체가 김치산업에 맞지 않는 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김치·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은 3일 “HACCP는 무균 처리 중심의 위생관리 체계로 발효식품인 김치와는 인증성격이 다름에도 식약청에서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김치 작업장에 HACCP 인증 획득을 의무화하려 한다”고 밝혔다.
조합은 또 최근 식중독 사건으로 음식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선 학교는 HACCP를 획득한 업체의 김치만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HACCP 자체가 김치의 안전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며 김치의 안전성은 국내산 농산물만 쓰도록 규정돼 있고 농림부의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길춘 조합 이사장은 “김치의 원료인 배추와 무를 생산하는 농민들 단계에서부터 일일이 유해성을 검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김치산업에 맞는 새로운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김치를 제조하는 업체는 총 600여개 되며 이중 8개 업체만이 HACCP를 받았다.
한편 HACCP는 식품의 원재료 생산단계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관리하는 위생시스템으로 어묵, 육가공식품 등 6개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는 의무적으로 HACCP 인증을 받아야 한다.
/pride@fnnews.com 이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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