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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면세유 공급 확대키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8.03 13:42

수정 2014.11.06 01:38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어업인에 대한 면세유 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 내년 6월30일까지 예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을 연장, 연근해 어선 및 연안여객선의 부가가치세 등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은 3일 최근 수산업계가 어획부진과 고유가에 따른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수산업계의 현안을 타개해줄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관련부처와 협의, 내년 6월30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연장시켜 연안어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등 세제혜택과 함께 면세유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또 현재 미혼여성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던 어업인 후계자를 전체여성으로 넓히기고 했다.



또 어업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첨단과학장비와 시험선을 띄워 어장환경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dikim@fnnews.com김두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