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돼 즉시 관세가 철폐되면 쇠고기는 최대 5300억원, 사과는 1530억원의 생산액이 각각 감소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세균 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한미 FTA 농업계 대토론회’에서 “수입 쇠고기에 부과되는 40%의 관세가 철폐되면 쇠고기 수입가격은 28.6% 하락하고, 한우도 평균 8.7% 떨어진다”면서 “이에따라 연간 한우 생산은 1960억∼53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를 즉시 철폐하지 않고 5년에 걸쳐 매년 8%씩 단계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연평균 생산 감소액을 2400억원으로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박사는 또 돼지고기는 22.5∼25%의 관세가 철폐될 경우 수입가격이 8∼20%하락해 국내 생산액이 최대 25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고, 닭고기 역시 7.3%∼12.5%의 국내산 가격하락과 함께 900∼1500억원의 생산감소를 예상했다.
과일의 경우 사과 980억∼1530억원, 배 220억∼640억원, 포도 860억∼1400억원, 감귤 670억∼920억원, 복숭아 110억∼330억원 규모의 생산액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채소와 특작물의 경우 양파 153억∼214억원, 고추 346억∼686억원, 마늘 212억∼296억원, 토마토 115억∼228억원, 인삼 214억∼423억원의 생산액 감소가 추정되는 등 전체적으로 생산액이 1조5000억∼2조2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정부는 한미 FTA 농업분야 양허(개방) 초안에 쌀뿐 아니라 쇠고기 등 주요 민감품목을 대부분 관세철폐 대상이 아닌 예외적 취급 대상으로 분류, 미국에 제시할 계획이다.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품목별 민감도 등을 고려해 관세철폐 대상품목과 예외 취급 품목을 구분할 것”이라며 “향후 협상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일단 주요 민감품목은 대부분 예외적 취급 범주에 넣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blue73@fnnews.com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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