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코스닥

자사주 신탁 연장, 주가부양 별도움 안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8.06 04:27

수정 2014.11.06 01:36



주가 부양을 위해 실시하는 자사주신탁 연장이 주가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6일 코스닥시장에 따르면 주식시장이 좀처럼 상승세를 잇지 못하고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지면서 코스닥기업들 가운데 자사주신탁 연장 공시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자사주신탁 연장이나 체결공시 건수가 7월 이후 86개에 달할 정도로 크게 늘었다.

자사주신탁은 특정금전신탁의 하나로 기업에서 맡긴 돈으로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입해 운용하는 상품이다. 상장법인이 주가안정 및 경영권 방어 등을 목적으로 특정금전신탁을 이용,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주가 안정을 위해 자사주 신탁을 연장한다고 공시 목적을 밝히고 있으나 별다른 주가안정 효과가 없어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착시현상을 불러올 뿐이라는 지적이다.

12억원 규모의 자사주신탁을 했던 샤인시스템은 지난달 3일부터 연장에 들어갔으나 주가는 현재 빠져 있는 상태다. 당시 주가는 2155원이었으나 현주가는 1750원으로 약 20% 가까이 하락해 있다.

파세코도 지난달 8일부터 10억원 규모의 자사주신탁 연장계약을 했으나 주가는 신통치 않다. 당시 주가는 2415원이었으나 이날 2160원으로 10% 이상 낮은 상태다.

지난달 6일부터 30억원의 자사주신탁 계약을 연장한 퓨어나노텍은 당시 주가가 2180원이었으나 이후에도 주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현재 1880원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자사주신탁 계약을 연장, 지난달 13일부터 매입에 들어간 프리엠스가 시작할 당시 주가는 2555원이었으나 이날 3175원으로 상승해 있을 뿐 대부분의 종목들은 별다른 효과 없이 주가가 떨어져 있는 상태다.

자사주신탁이나 연장 공시를 내더라도 자사주 매입 공시처럼 모두 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칫 투자자들이 이를 믿고 투자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사주신탁 계약 후 최초 3개월은 대주주의 처분이 제한되나 이후에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면서 “계약 해지는 자사주신탁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처분한 뒤 가능하기 때문에 만기를 연장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회사측에서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지를 틈틈이 챙겨보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증시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굿모닝신한증권 박동명 연구위원은 “코스닥기업들이 주가 안정을 위해 자사주신탁 연장을 많이 하고 있으나 비용 절감을 위해 연장 공시를 할 뿐 주가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규로 자사주 매입 신청이나 자사주신탁 계약을 신규 체결하는 경우는 다소간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것도 전체 주식 가운데 5% 이상일 경우에만 호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

/cha1046@fnnews.com 차석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