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은 10일 공인인증기관인 한국정보인증과 공인인증서 등록대행업무(RA : Registration Authority)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범용 공인인증서 신규 발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외환은행은 모든 온라인 업무에 사용되는 범용 공인인증서의 발급신청 고객의 신원확인을 담당하는 등록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국정보인증은 공인인증기관으로서 공인인증서 발급 업무를 담당한다.
범용 공인인증서를 신규로 발급받고자 하는 고객은 외환은행 영업점에서 인터넷뱅킹서비스에 가입한 후 외환은행 홈페이지(www.keb.co.kr)의 인증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vicman@fnnews.com박성호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