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대신 국고지원을 늘려 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해양부는 지난해 결산손실이 338억원에 이른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오는 2008년까지 매년 10% 인상키로 했다.
해양부는 대신 보험료 가운데 운영사업비의 국고지원 비율을 현재 70.0%에서 100%로 높여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6.0%가량줄여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어선원 보험은 올해로 도입 3년째로 가입률이 72.0%를 넘어서고 있으나 당연가입 대상 및 보험재정이 악화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해양부는 특히 최근 유가 및 인건비 상승으로 조업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 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을 종전 5t 이상 어선에서 10t 이상 어선 또는 어선원 5인 이상 어선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조업유무와 상관없이 연중 적용되는 보험가입 기간을 휴어기에는 보험효력 유지에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승선인원을 축소,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dhlim@fnnews.com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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