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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판업계 ‘정도 경영’] 직접판매공제조합,소비자 신고포상제 활발

유인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9.03 15:20

수정 2014.11.05 19:44


직접판매공제조합은 직접판매 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 35조에 근거해 설립돼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소비자피해 보상 실적은 7522건에 약 66억65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최근 개정된 공제규정에 의거, 보상금 지급한도가 기존의 소비자 200만원, 판매원 500만원에서 각각 소비자 600만원, 판매원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합법적인 거래행위에 대한 보호의 폭이 대폭 늘어났다.

공제조합 설립 전 700여개의 업체가 난립했으나 매년 감소해 현재는 90여개 업체가 합법적으로 영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직판조합에는 현재 36개 회원사가 가입돼 있다.

이는 공제조합 가입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실, 불법 업체의 퇴출로 업체수가 대폭 감소된 것이며, 궁극적으로 자율적인 시장 정화를 도모하게 됐다.

직판조합은 과도하게 많은 투자 수익률 지급을 확정하거나 방문판매 겸업으로 매출을 누락시키는 행위 등에 관해 피해 경보를 발동하고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조치했다.


또한 130만원 이상의 고가품 취급, 소비자 및 판매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 후원수당의 편법 지급 등에 대한 소비자피해 발생을 우려, 신고 포상제도를 실시했다.

최근 방문판매 또는 무등록 형태이나 다단계판매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는 불법업체의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직판조합은 이들 업체의 피해 사례를 알리고 신고 및 제보를 받고 있다.


아울러 직판조합에 가입되어 업체에 대해서도 공제계약자가 사업 양수도 등을 행한 경우 신규회사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공제계약자의 공제번호 미 발급이나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담보 미납 등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 사전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직판조합은 업계 내 현안에 대해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방문판매법과 소비자보호지침 교육 세미나’라는 주제로 방문판매법과 소비자보호지침의 목적과 구체적인 적용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해 관련 종사자들의 많은 참여과 관심을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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