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표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도입을 5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3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사정 대표들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서 ‘제10차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의 주요 쟁점에 대해 견해차를 좁히고 정부의 입법예고 예정일(7일)까지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노사정 대표들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복수노조제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5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국노총과 경총, 대한상의는 유예 방안에 합의를 봤고 정부와 민주노총은 내부협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노사정 대표들은 또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를 폐지하는데 합의했으나 필수업무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사업장 범위는 추후 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판정시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현행 원직복직을 유지하면서 금전보상도 허용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으며 부당해고 벌칙조항을 삭제하되 구제명령 불이행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키로 했다.
노사정 대표들이 이번 회의에서 핵심 쟁점들에 대해 의견차를 상당 부분 좁혔으나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여전해 막판까지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상수 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경총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조성준 노사정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