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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3차협상] 6일부터 사흘…쟁점 점검

임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9.03 17:15

수정 2014.11.05 14:21



정부는 오는 6일부터 사흘간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 3차 본협상에서 농업분야의 쟁점이 되고 있는 관세할당제도(TRQ)에 대해 미국측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15일 일괄 교환한 상품, 농산물, 섬유 등 3개 분야양허안을 놓고 이번 협상 기간중 양허기간과 유보기간들에 대한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한국은 1만1261개 품목(HS 10단위)을, 미국은 1만505개 품목(HS 8단위)을 개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본격 줄다리기 시작

정부는 3차 본협상은 그동안 진행돼 왔던 1·2차 본협상과는 달리 그야말로 본격적인 협상 줄다리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미 양국이 시장 개방 품목과 보호 품목들의 목록을 교환했기 때문에 이번 협상부터 목록을 놓고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우리 협상단은 섬유 분과에서 세이프가드, 우회수출 방지 등 관련 쟁점에 대한 논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예외 없는 시장 개방과 조기 관세철폐를 계속 요구할 방침이다.
물품취급 수수료와 항만유지 수수료 면제도 놓칠 수 없는 요구사항이다.

특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국내 자동차 세제도 폐지가 불가능하다는 종전의 입장을 고수하고 2차 협상에서 논란이 됐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당초 방침대로 연내에 시행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할 계획이다.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인정 요구도 실무차원에서 기술적인 사항을 설명하면서 관철을 시도할 계획이다. 일부에서는 개성공단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TRQ제도 개선 요구 일부 수용 방침

통상교섭본부는 제3차 본협상을 앞두고 지난 3일 발표한 ‘한·미 FTA 제3차 본협상 대응방향’에서 현행 국내제도에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TRQ 관리 개선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TRQ는 고율 관세가 적용되더라도 정해진 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해 수입을 용인해 주는 제도로 농산물 등 민감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유지하는 대신, 일정 부분 상대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일종의 이중 관세제도. 우리나라는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이 정부의 위임을 받아 TRQ 물량에 대해 국내 수요업체들에 물량을 배분해 주고 있다.

미국측은 한국 정부가 TRQ 물량을 인위적으로 배분하지 말 것과 물량을 배분하면서 일정 비율로 국내산 농산물을 구매토록 하는 조건들을 없애라고 요구하고 있다. 1·2차 협상에서 농산물 분야의 통합협정문 합의가 안된 주된 이유중 하나다.

미국은 특히 정부가 수요업체들을 지정해 물량을 배분하지 말고 선착순으로 신청을 하는 수요업체들에 해당 물량을 배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수요업자들을 제한하지 않으면 시세 차익을 노리고 미국의 저가 농축산물을 수입하려는 수입업자가 있을 것이고 이런 수요자들이 물량 배정을 받으면 그만큼 자국의 농수산물 수출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있다.

정부는 이같은 미국의 요구에 대해 수입부가금 징수제 폐지와 같은 요구는 들어주기 힘들지만 ‘농축산물 TRQ 물량 고시요령’ 등을 수정해 미국측의 요구중 일부 사항들은 들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선착순 배정방식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지만 이를 들어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국영무역이나 수입부가금 징수를 폐지하라는 등의 요구는 들어주기 어렵다”면서도 “규제개혁 차원이나 국내 농산물 시장에 도움이 안되는 조치들에 대해서는 농축산물 고시요령을 일부 수정해 고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다른 당국자는 “정부가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을 통해 TRQ 물량을 할당하고 있는데 TRQ 수요가 없는 농축산물들도 상당수 있다”면서 “이런 품목들에 대해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선착순 배정방식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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