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행정복합도시’ 지자체 도시설계 변경 못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9.04 08:12

수정 2014.11.05 12:59

내년 착공예정인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지자체 등 일선 행정기관이 입맛대로 도시계획을 바꿀 수 없도록 하는 새로운 도시설계방식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 분당 및 일산 등 기존 신도시처럼 무분별한 러브호텔·주상복합 등의 신축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춘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1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털호텔에서 열린 ‘행복도시 첫마을 마스터플랜 당선작 선정’ 행사에서 “신도시를 조성할 때 기존에는 토지이용 계획을 먼저 짜고 나중에 공간활용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번 행복도시에는 반대로 공간활용 계획을 수립한 뒤 토지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까지는 주거 및 녹지비율 등 큰 기준만 정하고 토지는 쪼개서 민간업체에 분양했다”면서 “하지만 행복도시에는 구역별로 용도에 따른 건물배치와 층수, 용적률, 도로의 폭과 노선 등 상세한 공간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여기에 맞춰 건설업체가 개발토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청장은 “이런 도시계획 방식은 행복도시에 처음 적용하는 것”이라면서 “기존 신도시에서 생겨나고 있는 난개발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시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그동안 분당, 일산신도시가 일선 지자체의 잦은 도시설계와 용도변경으로 ‘누더기 도시’로 바뀐 데 따른 것으로 헌법 만큼이나 바꾸기 힘든 도시설계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된다.


그는 “공간활용 계획은 행복도시 전체 면적 중에서 각 지구 특성에 맞게 30∼40만평 쪼개서 수립할 방침”이라며 “이번 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앞으로 추진되는 신도시에 계속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 착공을 목표로 오는 10월께 마을 이름을 공모, 2개의 복수안을 마련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호 행복도시건설청 주택기획팀장은 “행복도시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타운하우스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들어서고 특히 이들 주택은 주변 자연을 그대로 살려 짓기 때문에 최고의 친환경 주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hin@fnnews.com 신홍범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