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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노사 분규, 직권중재 회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9.04 09:24

수정 2014.11.05 12:54


중앙노동위원회는 3일 필수공익사업장인 발전노사 분규에 대해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 쟁의행위(파업)에 돌입해 발전회사 업무의 정지 등을 초래함으로써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고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3일 밤 11시10분을 기해 중재 회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직권중재 회부 결정이 내려지면 15일 동안 파업이 금지되고 노사가 중노위의 중재안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며, 노조가 중노위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무시하고 불법 파업을 벌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앞서 중노위는 지난달 28일 발전노사에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보류하고 추가 협상 기회를 주는 조건부 직권중재 결정을 내린바 있다.

한국전력 산하 남부, 남동, 동서, 서부, 중부 등 5개 발전회사로 구성된 발전노조 조합원들은 지난 3일 오후 고려대학교에 모여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노조 지도부가 중노위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에 대한 수용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발전노사는 그동안 발전 5사 통합과 사회공공성 강화, 교대근무자 주5일제 시행, 해고자 복직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ck7024@fnnews.com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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