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발전 노조 ‘해프닝 파업’의 교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9.04 17:45

수정 2014.11.05 12:51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결정을 무시하고 불법파업을 벌였던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 자회사노조가 파업을 일단 철회하기로 했다니 다행이다. 파업에 참여했던 노조원들이 속속 업무에 복귀하고 있어 전력 공급 대란에 대한 우려가 해소된 점도 반가운 일이다. 발전노조의 결정이 비록 ‘전략적 후퇴’ 라고는 하지만 정해진 법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을 높이 산다.

노조의 파업은 애초부터 무리한 것이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결정은 노조의 단체행동권은 보장하되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파업은 이같은 법 정신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다.
명분도 그렇고 여론의 지지도 얻기 힘든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노조는 우선 합의에 실패한 대다수의 사안이 회사로서는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우선 5개 자회사의 통합 요구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 정부가 한국전력의 발전부문을 5개 자회사로 분리한 것은 경영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방만한 경영으로는 국민에게 부담만 줄 뿐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근무시간 단축도 민간기업의 실태를 감안하면 무리한 요구가 아닐 수 없다. 노조 요구대로 5조3교대 근무가 받아들여질 경우 주당 근로시간은 33시간에 불과하다.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임을 감안하면 공기업 근로자들의 요구는 지나친 것이다. 근로현장의 어려움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공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이 민간기업에도 부담을 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발전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자 국민생활과 직결돼 있는 공익사업이다.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볼모로 삼아 자신들만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태도는 버려야 마땅하다.
명분도 없고 여론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불법파업을 중단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이제라도 그들의 요구가 얼마나 무리한 것인지 다시 한번 기존의 요구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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