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스트=與, 군사분계선 지역 재산권 규제 완화 추진

최승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9.05 12:26

수정 2014.11.05 12:49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군사보호구역에서 사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 군사보호구역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제정안을 마련하기로 해 주목된다.

노웅래 우리당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5일 국회 브리핑에서 “군사분계선 인접지역내 통제보호구역의 범위를 현행 군사분계선 남방 15㎞ 이내에서 10㎞ 이내로 좁히는 대신, 제한보호구역의 범위를 통제보호구역 밖 현행 10㎞ 이내에서 15㎞ 이내로 늘리기 위한 법안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새 법안이 시행되면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의 통제보호구역 범위가 줄어들어 약 6800만평이 제한보호구역으로 바뀌며 이곳에서 건축물 신증축과 개축이 가능해진다.


우리당은 또 후방에 있는 개별군사시설도 통제보호구역을 군사시설 최외곽 경계선 500m 이내에서 300m 이내로, 제한보호구역은 시설물 최외곽 경계선1㎞ 이내에서 500㎞ 이내로 각각 줄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2000만평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노 부대표는 밝혔다.


우리당은 오는 11일 국방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계획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rock@fnnews.com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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