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 강서 신도시개발 ‘환경영향 보완’ 결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9.05 17:36

수정 2014.11.05 12:47


서부산권 중추 주거단지 개발사업인 ‘강서 대저 신도시 건설’이 환경부의 환경영향 보완 지시로 ‘택지개발예정지구 고시’가 연기되는 등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또 이같은 상황을 둘러싸고 한국토지공사가 환경부에 반발하는 등 갈등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5일 환경부 및 한국토지공사 부산울산지사에 따르면 이달중 ‘강서택지개발예정지구 고시’를 계획했던 건교부는 최근 사전 환경성 검토 과정에서 환경부로부터 신도시 예정지에 대한 정확한 소음 영향과 철새도래지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는 재지시를 받아 이를 토공에 전달했다.

이에 토공은 이달 말께 보완 용역을 발주,재조사 결과가 나오는 올해 말께 환경부에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항공기와 남해고속도로 통행 차량의 ‘중첩 소음’ 조사와 함께 환경부가 중시한 철새 이동경로 조사는 낙동강 하구가 주로 겨울철 철새 도래지라는 점에서 최소 내년 봄은 돼야 제대로 된 보고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연내 지구 고시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더욱이 환경부가 요구하는 신도시 예정지구 인근의 항공기 이착륙 소음과 고속도로 통행 차량 소음을 합친 ‘중첩 소음’이 기준치를 크게 상회하면 최악의 경우 사업 추진 자체가 백지화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상이 걸렸다.

환경부 관계자는 “신도시 예정지 인근 소음을 종합한 소음 기준이 55㏈을 넘지 않아야 한다”며 “보완 재용역 결과도 55㏈을 초과하면 방음 대책이 필요하고 대책마련 이후에도 기준치를 초과하면 사업 중단도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토지공사 부산울산지사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신도시 예정지와 주변 등 5곳에서 항공기 소음을 조사한 결과, 소음도가 70웨클 이하로 측정돼 기준치인 75웨클 이하를 충족하는 등 큰 문제가 없다”며 “사전 환경성 평가는 입지 선정을 위한 대략적인 환경조사인데 환경부가 실시계획 단계에서 필요 이상의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또 환경부 요구에 따라 지난 6월 중순 기존 용역 보고서 내용을 재정리해 다시 제출했으나 환경부가 전과 동일한 이유로 재조사를 요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책임회피를 위한 무소신 면피행정의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토지공사는 부산 강서구 대저1동 490만9000㎡에 2013년까지 신도시를 건설키로 하고 관련 계획을 추진중이다.

/victory@fnnews.com 이인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