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천공항 압수 양주 팝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9.05 17:39

수정 2014.11.05 12:46



인천공항세관이 압수한 고급 양주를 일반인에게 공개 매각한다.

인천공항세관은 7일 오전 10시 수출입통관청사에서 해외 여행객이 면세 범위를 초과해 반입했다가 찾아가지 않은 주류를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매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공매되는 주류는 모두 1414병으로 1개월 이상 보관된 것들이다. 공매 대상에는 시가 300만원이 넘는 ‘루이 13세’ 5병을 비롯해 ‘발렌타인’ 181병, ‘로열살루트’ 29병, ‘조니워커’ 등 위스키류와 각종 와인이 포함돼 있다.

입찰참가 자격은 주류수입업 면허증을 소지한 사업자와 일반 개인(19세 이상)으로 사업자는 입찰 수량에 제한이 없으나 개인은 1인당 3병으로 제한된다.



입찰 참가자는 수출입통관청사 2층 납세심사과에 7일 오전 9시50분까지 입찰 금액의 10%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한 뒤 주민등록증과 도장, 입찰보증금 납부 영수증을 소지하고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


낙찰 금액은 공매 비용과 관세, 창고 보관료 등을 제외하고 주인에게 돌려주게 되며 유찰된 품목은 오는 14일과 21일, 28일 등 모두 3차례 재입찰을 실시한다. 재입찰시에는 매회 최초 공매예정가격의 10%씩 떨어져 최저 70%까지 낮은 가격에 매각하며 이후에도 낙찰되지 않으면 절차를 걸쳐 국고로 환수된다.


각 품목의 공매예정가격은 인터넷 홈페이지(airport.customs.go.kr) ‘알림광장 공매소식방 공매공고(370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fncho@fnnews.com 조영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