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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사업장도 퇴직금 의무화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9.05 17:43

수정 2014.11.05 12:46



이르면 오는 2008년부터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제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 불공정 하도급 거래와 관련해 기업에 주어지는 벌칙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08∼2010년 중 적절한 시기에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제를 적용하는 등 근로기준법상의 법정근로조건을 영세 사업체로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학업이나 가사 등 자발적인 이유로 비정규직 근로를 희망하는 여성이나 고령자 등을 위해 일정 기간 근속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시간제 근로를 청구할 수 있는 ‘시간제 근로 전환 청구권’ 제도를 오는 2008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성 근로자가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육아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해 부분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육아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오는 2008년께 시행된다.

정부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보험을 받지 못하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들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비정규직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5년간 최대 30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하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를 오는 10월부터 시범 실시한 뒤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은 비정규직 근로자 중 장기 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비를 대부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밖에 정부는 범정부적으로 하도급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 원·하청 거래질서를 확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유형에 대해서만 벌점을 부과하는 현재의 벌점 부과 방식이 각각의 유형에 대해 벌점을 합산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벌점 누진제도 도입되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기업에 대한 벌칙이 강화될 전망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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