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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석회 제조업체들, 입찰담합행위로 과징금 부과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9.06 14:41

수정 2014.11.05 12:42


제철 과정에서 불순물을 없애주는데 사용되는 생석회를 제조하는 업체들의 입찰 답합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6일 ㈜백광소재 및 ㈜태영EMC, ㈜우룡, ㈜충무화학 등 4개 생석회 제조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백광, 태영, 충무 등 3개사는 지난 2003년 6월 포스코가 실시한 생석회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가격을 담합해 고의로 유찰시키는 수법을 통해 1톤당 8만8000원 수준인 1차 내정가보다 6000원 가량 올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과정에서 충무는 입찰시 들러리로 나서는 대가로 나머지 2개사가 매달 생석회 500톤씩을 매입해주기로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룡도 다른 업체들과 함께 2005년 2월 남해화학과 현대제철이 실시한 생석회 입찰과정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가격과 낙찰물량을 합의해 이득을 취했다.



/asunmi@fnnews.com윤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