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연립주택 땅값이 논란에 휩싸였다. 경기도 성남시가 조성해 대한주택공사에 공급한 연립주택 부지가격이 실제보다 비싸게 책정돼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주공 연립주택을 신청한 청약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수억원의 손해를 보게 될 전망이다.
주공은 택지비 납부금액 중 일부를 감액해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이 문제가 자칫 법정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주택공사와 경기도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는 판교지구 B6-1블록에 연립주택 부지 1만8116평을 조성해 지난 6월 28일 1085억원에 주공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처럼 성남시 공급 택지의 땅값이 높게 책정된 것은 성남시가 토지 가격을 산정할 때 원형지 상태로 감정평가하지 않고 대지조성비를 가산해 땅값을 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가 공급한 B6-1블록의 분양가는 인근 다른 블록에 비해 평당 100만∼300만원 정도 높게 책정돼 분양에 들어갔다.
주공은 판교 2차 분양(8월 30일)을 앞두고 분양원가를 점검하다 이를 확인하고 뒤늦게 성남시에 대지 조성비와 암반공사비 등 가산비용 195억원을 중도금 또는 잔금에서 감액해 달라며 계약 수정을 요구했다. 주공은 지난달 성남시에 공문을 보내 ‘용지 매매조건상 중대한 착오가 발생해 대지조성비를 감액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주공은 용지 매매계약에 앞서 지난 5월 16일 B6-1블록을 원형지 상태로 인수하기로 시에 통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는 “당시 공문에는 ‘대지조성계획은 택지개발 실시계획 4차 변경승인(2006년 3월17일) 때 공사계획평면도상 조성고로 계획하고 추진되고 있다’고만 나와 있을 뿐 원형지 상태 인수내용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은 “대지조성공사 완료를 감안해 토지가격을 결정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해당 블록 분양가격이 인근 블록의 비슷한 평형보다 분양가가 8000만∼2억7000만원 정도 높은 것은 고급 빌라단지(테라스 연립주택)로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라며 주공측의 계약수정 요구를 거부했다.
주공이 성남시로부터 택지비를 감액받더라도 지난달 24일 분양공고를 통해 택지매입 원가와 분양가격이 이미 공지된데다 지난달 30일부터 분양이 시작돼 분양가를 인하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공 관계자는 “성남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지만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법적인 수단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shin@fnnews.com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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