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중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물량이 19개사 5000만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증권예탁결제원은 6일 유가증권시장 5개사, 1550여만주와 코스닥시장 14개사, 3444만여주 등 모두 19개사, 4994만5400주가 이번달 보호예수에서 풀려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억5300만주에 비해서는 67%가량 줄어든 수치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되었다고 해당 주식이 모두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물량부담에 대한 우려 자체만으로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호예수제도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신규 상장이나 인수·합병, 유상증자시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을 일정기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상장시 최대주주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6개월, 코스닥은 1년간 주식을 팔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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