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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등 담보인정 검토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9.06 17:14

수정 2014.11.05 12:41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6일 “기업 경영환경 개선 방안으로 선진국형 포괄적인 동산 담보제도의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권오규 부총리가) 내년 하반기 이후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한 것은 지역 균형발전 성과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참석, “부동산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이 투자 부진의 장애가 되는 만큼 이번에 포괄적인 동산 담보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이외의 특허권 등 포괄적인 동산도 담보로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특허권 등과 같이 외국에서는 담보로 잡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같은 제도·관행상의 담보 대출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자금 사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차관은 또 “권부총리가 내년 하반기 이후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된 것은 다소 증폭돼 와전된 것”이라면서 “이는 여러가지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보일 때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당초 내년 말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던 수도권 규제 완화의 시점이 불투명해졌다.

그는 이어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대안에 대해 “올해안으로 결론을 내겠지만 출총제를 무조건 없애기보다는 대체 수단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해 당초 10월 공정거래법 국회 제출 시한이 다소 늦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차관은 다만 기업 경영환경 개선작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차관은 “오·폐수 저감 시설을 설치해도 특정지구에 공장을 세울 수 없는 등 환경 규제가 너무 일률적이고 총량적”이라면서 “공장 입지 제한과 관련해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설립을 허용하는 식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 규제개혁의 상당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되고 있지만 지자체로 권한이 간다고 기업에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지자체의 규제개혁 모범 사례를 확산하고 투자 활성화와 기업 개선환경 개선 성과에 따라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차등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차관은 “기업이 투자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해 장기임대 산업단지를 앞으로 집중적으로 공급 확대하겠다”면서 “중소기업에 대해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방안과 신규 투자시 내국인 고용이 늘어나면 외국인 고용도 추가로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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