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연예인·‘배달’ 차보험 가입 문전박대

조창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9.06 17:32

수정 2014.11.05 12:40



연예인, 기자 등 전문직과 각종 배달차 소유 자영업자가 자동차보험 가입시 ‘문전박대’를 당하고 있어 신규 혹은 재가입을 위해 많은 발품을 팔아야 할 전망이다. 손해보험사들이 최근 손해율 상승에 따른 수익 악화 탓에 위험직군 분류를 강화해 차보험 고객 옥석가리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손보사들이 일방적인 위험직군 가입 배제를 통해 부당한 수익 챙기기 및 일반 가입고객에 대한 보험료 과다 청구를 일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영업중인 S사 등 4곳 이상의 손보사가 일선 영업점에 위험직군 관련 인수지침을 내리고 특정 직종에 대한 차보험 가입을 엄격히 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손보사는 연예인, 스포츠스타, 기자 등 전문직을 비롯해 다방, 족발, 택배 등 각종 배달차 소유주 등을 위험직군으로 분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직군은 업무 특성상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는 만큼 잠재적 사고위험률도 높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일부 손보사의 영업 상담원들은 이들 직업군에 대해 갱신 및 신규가입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보험 가입 희망자의 기존 사고율을 따져 가입 여부를 정하는 게 아니라 아예 특정 직업군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입을 거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배달 영업에 종사하는 생계형 자영업자들은 보험가입이 막혀 타 보험사 가입 여부를 알아봐야 하는 관계로 상당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연예기획사에 근무하는 A 매니저는 최근 자동차 보험 갱신을 위해 기존 가입한 보험사에 갱신을 신청했다. 그러나 위험직군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당했다. 이에 황당한 A씨는 타 보험사에 가입을 시도했지만 역시 위험직군에 포함돼 거부당했다. A씨는 최근 특별한 교통사고를 낸 적도 없는데 이같은 데이터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가입을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공동보험 가입 등 다른 방법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해당 보험상담원은 다른 보험사에 알아보라는 말만 되풀이한 채 상담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H손보사 관계자는 “예전부터 업체별로 위험직군을 분류해 영업에 활용하고 있다”면서 “주로 연예인, 기자, 다방 배달차 등 급하게 여러 곳을 다니는 직군이 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반기까지는 그나마 위험직군에 대해 가벼운 기준을 적용했지만 최근 손보사 손해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업체별로 가입을 아예 받지 않는 곳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고율이 높은 개인에 대해 보험을 받아주는 공동가입계약제도가 있어 이를 적극 알아보는 게 지름길”이라고 조언했다.

국내 차보험업계는 기존부터 위험직군에 대한 별도관리를 해왔던 게 사실이다. 주로 개인의 보험사고율과 거주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입여부를 정해왔다. 그러나 최근 특정직군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차보험을 거부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손보사의 폭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험료 산출을 위한 통계 작성시 전체 표본집단에 위험직군은 포함시키면서 정작 가입을 배제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보험료 지급 규모를 줄이고 일반 가입자의 보험료는 올려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일부 손보사를 중심으로 인수지침을 강화하는 방안을 영업일선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영업 일선에서 인수지침을 확대해석해 무리하게 적용하면서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설령 특정직업군에 대해 가입을 거부하더라도 업체의 내부적 경영방침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하자는 없지만 해당 기관에 대한 상황 파악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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