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미샤 ‘상표권 소송’ 1심패소

고은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9.06 18:12

수정 2014.11.05 12:40


미샤를 제조하는 에이블씨엔씨가 일본 화장품 업체와의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따라 에이블씨엔씨는 꽃무늬 표장이 들어간 미샤 제품을 더이상 판매하지 못하게 됐다.

그러나 에이블씨엔씨는 재심소송을 청구중이고 이르면 이달말부터 바뀐 로고와 상표를 판매할 예정이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제12민사부는 6일 일본의 ‘가부시키가이샤 마리퀀트 코스메틱스쟈판’이 비슷한 모양의 상표때문에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에이블씨엔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에이블씨엔씨측이 사용상표를 상품 포장이나 광고, 선전물에 사용하거나 상표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 양도하지 말것을 요구했다. 또 인터넷 웹사이트에 표시해서도 안되며 직영매장 등에 있는 물품에 표시된 상표도 폐기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화장품업체가 국내에서 진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는다며 1억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는 기각됐다.


일본의 가부시키가이샤 마리퀀트소크메틱스 쟈판은 지난 94년 영국 유명 디자이너 마리 퀀트가 디자인한 꽃무늬 표장을 상표권 등록하고, 미샤에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표장을 사용하지말고 영업손실 1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대해 김윤기 에이블씨엔씨 경영지원 본부장은 “올해부터 내놓은 신제품에는 꽃무늬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달말부터는 새로운 로고와 상표를 적용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에이블씨엔씨는 또 재심소송을 청구중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소송결과가 나오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어 그동안 제품을 모두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scoopkoh@fnnews.com 고은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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