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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운정 한라 평당 최고 1600만원 책정, 건교부 고분양가 조정 신경전


경기 파주신도시의 민간아파트 분양가 책정을 놓고 정부와 해당업체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7일 건설업계와 건설교통부, 파주시에 따르면 시공사인 한라건설과 시행사인 문일주택개발측은 파주신도시 운정지구에서 조만간 분양예정인 ‘한라비발디 U-시티’ 아파트 분양가를 평당 1375만∼1610만원으로 책정, 분양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형별 세부 신청 분양가는 40A평형 5억5000만원(평당 1375만원), 40B평형 5억6000만원(〃 1400만원), 47평형 7억원(〃 1489만원), 48평형 7억2000만원(〃 1500만원), 59평형 9억5000만원(〃 1610만원), 95평형 15억2000만원(1600만원)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지나치게 높다’며 분양가를 간접규제 할 것을 시사해 갈등이 예상된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의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900만원대였고 이곳보다 입지가 좋은 판교신도시 중대형도 평당 1300만원인데 이들 신도시보다 입지여건이 떨어지는 파주신도시 분양가가 평균 1400만원대에 책정된다는 건 지나치다는 게 건교부 입장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파주신도시의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다는 것은 ‘주변 시세보다 싼 값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신도시 등 공공택지지구의 아파트 분양가 책정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고 공공택지의 분양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운정 한라비발디의 경우 최근 입주한 인근 교하지구 등 파주의 타 아파트 최고가와 비교해 40평형의 경우 2억원 이상 높고, 59평형은 4억원 가량 높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분양승인권자인 파주시청과 협조, 한라건설이 일단 자발적으로 분양가를 낮출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향후 공공택지내 택지분양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아파트의 경우 한라건설이 공공택지지구의 분양가상한제 시행(지난 2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상태로 분양가 규제 대상에 제외돼 있어 직접적으로 분양가 책정에 간섭할 수 없다.

더구나 최근 민간분양 아파트에 대한 지자체의 분양가 직접 규제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공공택지 분양시 불이익 등의 조치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분양가를 규제할 뚜렷한 명분이 없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다만 분양승인권자인 경기 파주시측에서 분양승인 조건을 등을 놓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분양가 인하를 유도할 수는 있으나 이 마저 쉽지않다는 게 중론이다.

파주시청 건축과 관계자는 “건교부로부터 분양가 조정에 대해 공문을 받은것은 없으며 다만 시에서 해당 업체에게 제출한 분양가를 다소 조정할 것을 권고해 놓은 상태”라며 “분양가를 낮출 법적 규제 장치가 없기 때문에 조정 권고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고 업체가 이를 받아들일지 어떨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와 지자체의 분양가 조정 움직임에 대해 시공사인 한라건설 관계자는 “현재 시와 분양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라며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poongnue@fnnews.com정훈식 김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