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신세계 3500억 증여세의 의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9.07 15:37

수정 2014.11.05 12:36



정재은 신세계 명예회장이 7000억원 규모의 지분 147만4571주 전량을 자녀인 정용진 부사장 등 자녀들에게 증여했다. 얼마 전 신세계가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정부사장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겠다고 발표해 이미 예견되기는 한 것이지만 증여세만 해도 무려 기업 사상 최고액인 3500억원에 달할 전망이여서 화제다.

신세계의 이번 거액 증여세 납부는 일부 대기업이 편법 승계 의혹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전격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파장과 의미가 남다르다.

우선 신세계가 그동안 일부 기업들의 떳떳하지 못한 승계방식을 단절하고 ‘가진 자의 도적적 의무(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물론 이번 증여는 올초 참여연대가 제기한 ㈜광주신세계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경영권 편법 의혹을 제기해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도 그 동안의 상속 관행에 비추어 증여 방식과 액수에 있어서 파격적이다. 그 동안 가장 많은 상속세를 낸 재벌은 설원량 대한전선 회장 유족의 1355억원과 지난 97년 태광산업회장 유족의 1060억원 정도다.
대표 재벌이 아닌 중견 재벌의 상속자들이다.


하지만 이들 중견 재벌과 달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재벌들도 예상과 달리 기껏해야 수백억원의 상속세를 내고 경영권을 승계해 편법 승계 의혹이 제기된게 한 두번이 아니다. 그저 마지못해 생색내기용으로 상속세를 내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이번 신세계의 거액 증여 방침은 법과 원칙에 따라 경영을 승계하겠다는 재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이나 다름없다.


비록 다른 대기업들은 이러한 신세계의 거액 증여세 선례에 적지않은 부담을 느끼겠지만 이제 대기업이 떳떳이 세금을 내고 경영권을 승계하는 것은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사회지도층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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