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금감원, 5% 보고제 심사업무 강화

조창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9.07 08:06

수정 2014.11.05 12:39


인수합병(M&A)및 경영권 변동 공시와 연관된 ‘5%보고’의 심사가 더욱 깐깐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현재 5% 보고서식 명칭도 일반서식과 약식서식으로 변경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상장법인의 5% 보고서 중점심사 대상 가운데 지연공시여부 등의 요건 심사외에 보고자에 관한 사항,보유목적, 주식 등의 보유내역, 담보·대차계약 등 주요 계약내용을 면밀히 심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하는 중점심사대상에는 M&A 진행회사와 경영권 변동회사, 신규상장회사, 해외사모펀드가 제출한 보고서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5% 보고서의 명칭을 현재 ‘경영참가목적용’과 ‘단순투자목적용’에서 각각 ‘일반서식’과 ‘약식서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기존 5% 이상 지분목적 보유에 대한 법령인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는 이사선임,자본금변경,배당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모두 담고 있음에도 경영참가목적으로 보고되는 경우 대부분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명칭 변경을 추진한 것이다.


금감원은 증권업협회,상장회사협의회 등의 공시담당자 연수과정에 이같은 5% 제도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jjack3@fnnews.com조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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