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보험업법 개정 주요골자


보험개발원이 7일 발표한 보험업법 개정 방안은 보험사의 업무 영역을 대폭 확대하고, 상품개발과 영업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보험사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유도하며 보험사기 방지 및 소비자보호 장치를 좀더 강화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은행등 다른 금융기관과의 경쟁기반을 마련하고, 금융권의 추세인 겸업화와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어슈어뱅킹(assurebanking)근간 마련=이번 방안에는 보험사들이 은행과 제휴해 예금과 적금 상품을 가져다파는 어슈어뱅킹의 도입이 추진된다.

현재 은행과 증권사 등이 보험 상품을 파는 방카슈랑스에 대칭되는 것으로, 일반인은 보험사에 가서도 예.적금을 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사는 본점과 지점에서 설계사가 아닌 임직원에 한해 예.적금을 팔 수 있으며 길거리나 방문 판매는 금지된다. 현재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 대출 업무 등을 하는 점포를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형사의 경우 삼성생명이 109개, 대한생명이 170개, 교보생명이 159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들의 영업점이 은행 점포처럼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위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보험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자금 이체·수표 발행·지로 결제등 지급 결제 업무의 허용은 은행권의 반발을 등을 감안, 중장기 검토 과제로 넘겼다.

이번 방안에는 또 보험사도 증권사처럼 고객을 모집해 수수료를 받고 투자 조언을 해주거나 투자금을 직접 굴릴 수 있도록 투자 자문업과 투자 일임업을 허용하고 있다.

◇생·손보 업무영역 폐지·설계사 전속제 폐지는 무산=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제3보험으로 구분돼 있는 보험사들의 업무 영역과 설계사 1사 전속제의 폐지는 보험사들의 강력한 반발로 사실상 물건너갔다.

업무 영역 폐지에 대해 손보업계는 생명보험 영역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변액보험 등을 팔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찬성하고 있지만 생보업계는 만성적자에 허덕있는 자동차보험에 진출할 이유가 없다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또 설계사 ‘1사 전속제’ 폐지는 생·손보사 모두 판매조직의 근간이 무너지게 된다며 반대했다.

보험개발원은 당초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제3보험으로 나눠져 있는 보험 설계사의 판매 자격을 통합하고 1∼4종으로 구분돼 있는 손해사정사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한발 물러섰다.

일부 보험상품 개발절차도 변경됐다. 보험사 자체 선임계리사와 보험개발원의 보험요율 검증을 받아 신고해야 하는 절차를 외부의 독립계리사와 보험개발원 가운데 한 곳의 검증만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보험업계는 각사의 상품개발 기능자체를 약화시키는 것이라며 강력반발하고 있다.

◇보험소비자 보호·보험사기 방지 강화

보험사가 상품을 팔 때 보험 소비자를 일반 소비자(개인·소기업 등)와 전문 소비자(대기업)로 나눠 일반 소비자에게는 약관 등 상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를 이해했다는 확인 서명까지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금융감독당국의 보험사기 조사 권한을 보험업법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기에는 감독당국이 보험사기 조사 목적으로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에 보험 가입자의 병력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도 협조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겨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seokjang@fnnews.com조석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