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이 7일 발표한 보험업법 개정 방안은 보험사의 업무 영역을 대폭 확대하고, 상품개발과 영업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보험사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유도하며 보험사기 방지 및 소비자보호 장치를 좀더 강화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은행등 다른 금융기관과의 경쟁기반을 마련하고, 금융권의 추세인 겸업화와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어슈어뱅킹(assurebanking)근간 마련=이번 방안에는 보험사들이 은행과 제휴해 예금과 적금 상품을 가져다파는 어슈어뱅킹의 도입이 추진된다.
현재 은행과 증권사 등이 보험 상품을 파는 방카슈랑스에 대칭되는 것으로, 일반인은 보험사에 가서도 예.적금을 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사는 본점과 지점에서 설계사가 아닌 임직원에 한해 예.적금을 팔 수 있으며 길거리나 방문 판매는 금지된다.
아울러 보험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자금 이체·수표 발행·지로 결제등 지급 결제 업무의 허용은 은행권의 반발을 등을 감안, 중장기 검토 과제로 넘겼다.
이번 방안에는 또 보험사도 증권사처럼 고객을 모집해 수수료를 받고 투자 조언을 해주거나 투자금을 직접 굴릴 수 있도록 투자 자문업과 투자 일임업을 허용하고 있다.
◇생·손보 업무영역 폐지·설계사 전속제 폐지는 무산=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제3보험으로 구분돼 있는 보험사들의 업무 영역과 설계사 1사 전속제의 폐지는 보험사들의 강력한 반발로 사실상 물건너갔다.
업무 영역 폐지에 대해 손보업계는 생명보험 영역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변액보험 등을 팔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찬성하고 있지만 생보업계는 만성적자에 허덕있는 자동차보험에 진출할 이유가 없다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또 설계사 ‘1사 전속제’ 폐지는 생·손보사 모두 판매조직의 근간이 무너지게 된다며 반대했다.
보험개발원은 당초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제3보험으로 나눠져 있는 보험 설계사의 판매 자격을 통합하고 1∼4종으로 구분돼 있는 손해사정사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한발 물러섰다.
일부 보험상품 개발절차도 변경됐다. 보험사 자체 선임계리사와 보험개발원의 보험요율 검증을 받아 신고해야 하는 절차를 외부의 독립계리사와 보험개발원 가운데 한 곳의 검증만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보험업계는 각사의 상품개발 기능자체를 약화시키는 것이라며 강력반발하고 있다.
◇보험소비자 보호·보험사기 방지 강화
보험사가 상품을 팔 때 보험 소비자를 일반 소비자(개인·소기업 등)와 전문 소비자(대기업)로 나눠 일반 소비자에게는 약관 등 상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를 이해했다는 확인 서명까지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금융감독당국의 보험사기 조사 권한을 보험업법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기에는 감독당국이 보험사기 조사 목적으로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에 보험 가입자의 병력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도 협조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겨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seokjang@fnnews.com조석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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