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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등 등기 등록 저당권 유동화 검토”…권부총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9.07 17:30

수정 2014.11.05 12:35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기술, 산업재산권, 재고 등 가능한 모든 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하고 저당권을 유동화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순환출자금지 방안에 대해서도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베트남 하노이 멜리아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권부총리는 7일 이같이 밝혔다.

권부총리는 기업환경개선대책과 관련 “기업이 기술, 산업재산권, 재고 등 가능한 모든 동산을 등기로 등록시켜 담보로 쓸 수 있게 하는 동산 등기 등록제도를 도입해 부동산 담보대출 위주의 금융관행을 바꿔나갈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에라도 법이 도입되면 시행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6일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이 국회에서 “부동산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이 투자 부진의 장애가 되는 만큼 이번에 포괄적인 동산 담보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같은 의미다.

이는 부동산 이외의 포괄적인 동산도 담보로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권부총리는 “저당권 자체를 유동화하는 저당증권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라면서 “이런 제도 등을 통해 금융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당증권제도는 저당을 잡고 대출해 주는 수준을 넘어 금융기관이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기초로 증권 등을 발행해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금융기관 입장에서 저당권을 다양한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기업 대출이 보다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권부총리는 순환출자금지와 관련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으려면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데 지분이 줄어도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대안이 있는지 지분매각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기업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인지 등 순환출자 해소로 발생할수 있는 모든 문제가 기업이 감당 가능한 범위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정, 긍정을 떠나 진짜 감당 가능한 범위인지 논의를 해야한다는 것”이라고 밝혔으나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 순환출자 금지방안을 시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권부총리는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지분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 형평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