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독점수입하는 제품의 공급을 부당하게 거절한 로열정보기술㈜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로열정보기술㈜은 자사가 독점 수입하고 있는 공기관식 분포형 감지기(터널용 화재 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 설비공사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수차례 공급해 달라고 요청했는 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거절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로열정보기술㈜이 터널용 화재 감지기 공급시장에서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공기관식 분포형 감지기의 경우는 독점 수입해 공급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설명했다.
/asunmi@fnnews.com 윤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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