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차장,부동산투기에 대해 철저한 과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9.07 20:53

수정 2014.11.05 12:34


한상률 국세청 차장은 7일 “부동산 투기는 대표적인 음성 탈루소득인 만큼 철저히 과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차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부동산 투기가 가져오는 국가적인 폐해가 큰 만큼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시의성 있게 적극 조사해 철저하게 과세하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경기 성남 판교 당첨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했는데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했다”면서 “의도적으로 집값을 높이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한차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모든 과세자료가 통보되지 않았지만 올해 종부세 납부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종부세 담당자를 보강하는 등 원활한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계 펀드 과세와 관련, 한차장은 “지금은 국내 자본시장의 40%가 외국자본인 만큼 내·외국 자본을 구분할 이유가 없다”면서 “국제적 기준이나 우리 세법 규정을 교묘하게 활용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엄정한 과세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제간 거래를 교묘하게 활용해 탈루하는 경우에는 앞으로도 정당한 법과 원칙, 국제적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과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높은 유가와 고환율, 임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20% 줄이고 기간도 20% 정도 단축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를 하고 있다”면서 “세금 탈루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탈루했을 때는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