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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로 2년10개월…미국산 쇠고기가 다시 온다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9.08 11:31

수정 2014.11.05 12:33


2년 10년개월만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다.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출작업장에 대한 2차 현지점검 결과를 가지고 지난 7일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했으며 문제가 됐던 7개 작업장의 위생 및 광우병 안전관리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 수입을 최종 승인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작업장 승인은 지난 1월 한미간 수입재개 협상이 타결된 후 8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양국간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수의과학검역원장이 지난 5월 1차점검에서 이미 적합판정을 받은 29개소 등 모두 36개소의 미국 수출작업장에 대해 일괄 승인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 2003년 12월 미국내 광우병 발생 이후 금수 조치됐던 미국산 쇠고기가 약 2년10개월만에 국내에 다시 수입된다.

한·미 양국은 ‘4대 선결조건’ 논란 속에 지난 1월 수입 재개에 합의했으나 광우병 소의 추가 발견에 따른 확인 작업을 거치고 지난 5월 37개 현지 수출 작업장 점검 과정에서 카길, 타이슨푸드 등 메이저 업체 작업장 7곳에서 미비점이 발견되면서 수입이 늦춰졌다.

미비점은 미국산과 타국산 쇠고기가 구분되지 않은 채 처리된 작업장이 6곳, 30개월이상 소를 도축하면서 쓴 절단 톱을 30개월 이하짜리에도 사용한 작업장이 1곳으로 미국측은 이에대한 보완책을 우리 정부에 통고해 왔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달 24일부터 7개 작업장에 대한 재점검에 들어갔고 미국측의 개선조치 완료를 최종 확인했다.

점검 결과 수입금지 국가산 쇠고기가 구분되지 않은 채 처리된 작업장 6개소 중 4개소는 신설된 세부규정에 따라 다른 국가 쇠고기와 분리 작업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나머지 2개 작업장은 수입금지 국가산 소를 아예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30개월 이상 소의 도축작업에 사용된 절단 톱을 30개월 이하짜리에도 사용한 1개 작업장은 3개의 절단톱 중 30개월령 이상에 사용했던 톱을 분리해 세척, 소독함으로써 교차오염 가능성을 제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수입재개가 확정됐지만 양국간 합의에 따라 수입될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 미만 소의 살코기에 한정되며 과거 수입됐던 뼈있는 갈비와 횡격막(안창살), 혀와 내장 등 각종 부산물, 소시지 등 가공육과 분쇄육은 수입이 금지된다.

특히 갈비뼈와 꼬리뼈 등은 국제기준상 교역이 제한되는 특정위험물질(SRM)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뼈 속에 들어있는 골수에 광우병 원인체가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미국산 쇠고기는 미국에서 가공, 운송기간 약 15일, 국내 도착후 검역, 통관기관에서 약 10일 정도가 소요되므로 수출작업장 승인일로부터 약 25일이 지난 뒤인 오는 10월 초순부터 국내 유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도착시 뼈와 내장 등 수입금지 물품이 섞여 있는지 여부와 안전성에 관해 철저한 검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수입이 이뤄졌던 지난 2003년 미국산 쇠고기 물량은 19만9443t으로 전체수입 쇠고기 시장의 67.9%를 차지했고 특히 미국산 갈비가 13만2568t에 이른다.

/blue73@fnnews.com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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