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충남도, 2006 선도기업 신청 접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9.08 12:50

수정 2014.11.05 12:33


충남도는 지역 중소제조업체 가운데 기술과 품질수준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2006년 선도기업’신청접수를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제조업체 가운데 전업율이 30%이상인 기업으로,충남지역에 공장을 등록하고 정상가동 중인 기업이면 일단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이상 300억원 미만 ▲종업원 1인당 연간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 ▲부채비율 200%미만▲제품판매개시후 1년이상 경과 등의 요건에 모두 해당돼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기업들 가운데 ▲주력제품(총매출액의 30%이상 차지하는 제품 또는 핵심부품)의 판매 단가가 100g당 5달러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최근 3년동안 2년간의 연구개발비가 해당연도 총매출액의 5%이상인 기업 ▲최근 3년 중 2년간의 연속 매출액이 전년대비 20%이상 증가한 기업 ▲연간 수출액이 100만달러 이상이고,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이 50%이상인 기업 등 4개 요건 중 2개를 충족한 기업에게는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제외대상 업체는 ▲대기업 및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로 지정된 업체 ▲금융기관과 정상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등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9∼20일까지이고 접수는 해당지역 시·군청에 하면된다.


선정절차는 시장·군수가 1차 심의를 통해 충남도에 추천하면 도는 11월 한달동안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친 뒤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심의(11월중)를 거쳐 업체를 최종 선정한다.지정서 교부는 11월 말께로 계획돼 있다.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청 기업지원과(042-220-3301)나 충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 또는 해당 시·군청 기업지원과(지역경제과)에 문의하면 된다.

/대전=kwj5797@fnnews.com김원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