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포럼에서 카즈히코 다케시마 일본 공정거래위원장, 필립 로우 유럽위원회(EC)경쟁총국장, 윌리엄 블루멘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심판관리관 등 23개국 경쟁당국 인사 50여명을 포함해 모두 190여명이 참석, 경쟁법 집행현황 및 최근 증가하는 지역무역협정과 관련된 경쟁법 이슈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모리스 스터키 미국 법무부 경쟁국 수석과장은 발표를 통해 주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가격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강제하는 등 경쟁을 제한할 경우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해당 규정이 경쟁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적극 알려 개정 또는폐지를 유도한다고 소개했다.
또한 왕 샤오웨 중국사회과학원 교수는 지난 6월 경쟁법 초안이 마련돼 제10차 인민대표자대회에 제출되는 등 최근 중국의 경쟁법 제정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경쟁법 초안에는 독점계약 금지, 행정적 독점을 포함한 시장지배력남용금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고 소개하면서도 집행기관이 공상행정국, 상무부 등으로 다양화돼 정책의 비일관성, 국제협력의 효과성 저해 등의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종유핑 중국 공상행정국 차관은 “중국은 반독점법 제정과 불공정경쟁방지법의 개정, 경쟁원리와 소비자정책 홍보, 외국 경쟁당국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작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병주 공정위 상임위원은 한국이 참여한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경쟁법 관련규정을 설명하고, 비밀정보교류, 국영기업 등 국가독점 분야에 대한 경쟁법 적용, 소비자보호 강화, 경쟁법 집행능력 강화를 위한 상호지원 등의 규정이 지역무역협정에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워런 그라임스 미국 사우스웨스턴대 교수는 “FTA 협상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에 의해 이익을 얻는 사업자는 상대국으로부터 넓은 지재권 보호를 확보하기 위해 협상대표에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협상과정에 경쟁당국의 역할이 제한되기 때문에 상대국과 지재권 보호 범위에 갈등이 발생한다”고 말했다고 공정위는 소개했다.
/asunmi@fnnews.com윤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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