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도촌 등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 44평형 158만원 오른다
앞으로 공공택지지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33평형의 분양가가 가구당 112만원,44평형은 158만원 정도 오른다.
건설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공동주택의 표준건축비 산정에 반영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지난 3월 대비 벽식구조(일반 아파트) 1%, 라멘구조(골조만 콘크리트로 하고 공간을 벽돌로 채워 건설하는 방식)는 1.9%, 철골구조는 3%씩 각각 상향 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조정된 건축비는 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된다.
6개월 단위로 고시되는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는 직전에 고시된 기본형 건축비에 이후의 노임과 362개 항목의 자재비 등 건축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산정,고시한다. 이 가격에 지하층건축비와 가산비용, 택지비 등을 합해 해당 공공택지의 주택분양가가 정해진다.
건교부는 전용 25.7평 이하 주택의 기준층 평당 건축비는 지난 3월 고시분(341만1000원)보다 3만4000원 오른 344만5000원으로, 25.7초과∼37.8평 이하는 368만9000원(부가세 포함)에서 3만6000원 인상된 372만5000원으로 각각 조정했다. 부가세는 25.7평초과주택에만 부과된다.
이에 따라 33평형은 분양가가 가구당 112만원, 44평형은 158만4000원 오른다.
이번에 고시된 기본형 건축비는 이달 이후 분양 예정인 경기 용인시 흥덕지구와 성남시 도촌지구 등에 적용되지만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 은평뉴타운은 제외된다./poongnue@fnnews.com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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