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외국인 근로자보험 불공정거래 의혹

현형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9.11 17:35

수정 2014.11.05 12:27


이달 말로 계약이 만료되는 연간 수입보험료 700억원대의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시장을 놓고 불공정 거래행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장 지배력이 큰 삼성, LIG, 현대, 동부 등 상위 4개사가 이의 상품 인수를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 같은 요율에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에 메리츠 화재 등 중하위권 손보사들은 “최종사업자를 미리 정하는 듯한 입찰에는 참여할 뜻이 없다”고 밝혀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인수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4년 8월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을 도입한 노동부가 삼성화재에 독점 계약토록함에 따라 감사원이 상품인허가, 업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입찰 방식에 제동을 걸어 다원화 과정을 밟도록 했으나 또다시 이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불공정 거래의혹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보험업체끼리 연대하는 컨소시엄 구성인 것.

이번 입찰은 공개경쟁 형태를 띠고 있으나 삼성화재를 포함한 시장 점유율이 가장 큰 국내 상위사 4개사가 공동 인수하는 형태로 알려지고 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상위 4개사 중심의 컨소시엄 구성은 삼성화재가 독단으로 입찰제안서를 내는거나 마찬가지”라면서 “이는 분명 고객의 선택권 박탈은 물론 시장 지배력을 이용한 가격 카르텔에 해당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뜻이 있음을 내 비쳤다.


이 관계자는 “이들 4개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물건은 월 급여의 8.3%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는 것으로 4개사 나눠 먹기식”이며 “이때 내는 보험료는 외국인(개인)이나 사업장주가 내는 형태여서 보험가입시부터 보험가입자의 선택이 제한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상품은 자동차 보험과 같이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해 산업근로자를 취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자 강제보험이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부익부, 빈익빈 등 보험업계의 양극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의 업무 전권을 위임받은 한국 산업인력공단도 “현재의 입찰 시스템으로서는 컨소시엄 업체 선정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고객의 선택권이 좁아진 데 동의하면서 현재 공고까지 나간 마당에 변경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주무부처인 노동부도 “이번 공개입찰은 다원화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서도 “민원을 최소하는 방법에 여러군데를 사업자로 선정할 경우 적지 않은 문제가 있어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노동부 담당자는 “오는 15일까지 접수마감한 데 이어 19일 선정위원회, 20일 사업자 지정, 27일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달 1일 보험효력이 발생하도록 일정을 잡았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컨소시엄 구성은 계약 내용을 살펴봐야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어떠한 내용도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중하위권 업체들은 “이처럼 컨소시엄 형식의 입찰이 단독 입찰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노동부가 당초 목표로 하는 다원화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상해보험·귀국비용보험 및 출국만기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이 상품은 지난 2004년 당시 시장 규모가 400억원이던 것이 지난 2005년 650억원에서 714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에는 800억원, 2008년 1000억원 시장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보험가입자만도 올해 8만5000명에서 내년 9만명, 2008년 10만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neths@fnnews.com 현형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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