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는 13일 “경기도가 안양7동 덕천마을을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함에 따라 이곳을 공영개발방식으로 본격 개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7만8000여평의 면적에 소유자가 3400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재개발사업지구로 용적률 244.96%가 적용돼 최고 30층 높이로 4200여 가구의 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이다.
주공은 “주민의 의견조율 및 수렴은 주민대표회의가, 각종 인허가 및 행정 절차, 공사 감독·감리 등은 주공이 맡아 진행하게 된다”며 “사업비도 원가정산방식을 적용해 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권리자에게 돌려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공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대표기구인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시공사는 1군 대형건설사를 대상으로 지명경쟁 입찰방식으로 선정키로 했다.
/shin@fnnews.com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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