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애실 제3정조위원장은 14일 “고가주택의 기준 가격으로서 6억원의 기준이 실효성이 없는데다, 세대별 합산은 결혼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등 위헌적 요소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현행 6억원 이상인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과기준을 9억원으로 높이고, 20년 이상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을 공제해 주는 세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각각 0.5%포인트 인하된 취·등록세에 대해서도 각각 0.5%포인트 추가 인하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근 일몰 도래 등으로 폐지가 결정된 비과세감면 혜택 가운데 ▲임시투자세액 공제 ▲생산성향상투자세액 공제 ▲기술취득 공제 등 투자활성화 관련 비과세혜택은 적어도 3년 이상 일몰을 연장키로 했다.
지방금융기관의 2000만원 미만 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혜택 역시 계속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책위 관계자는 “아직 결정은 안됐지만,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R&D(연구개발) 투자 장려 인센티브 헤택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토론회’를 열어 감세정책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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