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한,종부세 부과기준 6억→9억 상향추진

안만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9.14 11:27

수정 2014.11.05 12:16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금액을 현행 공시가격 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세대별 합산을 인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김애실 제3정조위원장은 14일 “고가주택의 기준 가격으로서 6억원의 기준이 실효성이 없는데다, 세대별 합산은 결혼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등 위헌적 요소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현행 6억원 이상인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과기준을 9억원으로 높이고, 20년 이상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을 공제해 주는 세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각각 0.5%포인트 인하된 취·등록세에 대해서도 각각 0.5%포인트 추가 인하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근 일몰 도래 등으로 폐지가 결정된 비과세감면 혜택 가운데 ▲임시투자세액 공제 ▲생산성향상투자세액 공제 ▲기술취득 공제 등 투자활성화 관련 비과세혜택은 적어도 3년 이상 일몰을 연장키로 했다.


지방금융기관의 2000만원 미만 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혜택 역시 계속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책위 관계자는 “아직 결정은 안됐지만,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R&D(연구개발) 투자 장려 인센티브 헤택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토론회’를 열어 감세정책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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