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대구시 낙후지역 용적률 차등 적용키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9.14 16:06

수정 2014.11.05 12:16

대구시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과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 비율을 지역에 따라 차별화해 낙후된 지역은 균형발전지역으로 선정해 재개발 사업성이 있도록 용적률과 상업시설 비율을 완화시켜 주기로 했다.

대구시 정명섭 도시주택국장은 13일 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위원장 도재준) 회의 답변에서 대구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구시균형발전조례’를 제정해 시의회에 제출할 테니 이번 회기에서는 ‘도시계획조례개정안’ 심사를 유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건설환경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14일 예정된 도시계획조례안 심사를 유보키로 했다.

‘대구시균형발전조례’ 내용은 대구지역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과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 비율을 원칙적으로는 현행보다 낮추되, 낙후된 지역은 균형발전지역으로 선정해 재개발 사업성이 있도록 용적률과 상업시설 비율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다.


대구시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과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 비율을 낮추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구시도시계획조례 변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그동안 주택건설업계 및 낙후지역 재건축·재개발 추진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왔다.

정 국장은 “서울은 낙후지역의 재개발때 기반시설을 시정부가 맡는 형식으로, 부산·인천·대전은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며 “올해말까지 균형발전조례를 제정해 시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업계 및 재건축·재개발 추진지역 주민들의 관심사가 된 용적률 하향 조정 문제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으며, 용적률 차등적용 지역 선정을 둘러싸고 재건축·재개발이 추진 중인 지역이 균형발전지역에서 제외될 경우 해당지역 주민의 반발이 예상돼 새로운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대구=kjbae@fnnews.com배기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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