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월2천만원 벌면서 무소득신고..전문직 탈세심각"

안만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9.15 10:04

수정 2014.11.05 12:13


의사와 변호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대규모 세금 탈루 사실이 무더기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 15대 전문직종 특별지도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04년 건강보험료를 탈루한 5796명 중 2311명(40%)이 특별지도점검 이후 소득액을 정정신고 했지만 국세청에는 이 보다 낮은 소득액을 허위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전문직 2300여명의 연간 소득 축소신고액 규모는 19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고, 특히 소득이 아예 없다고 신고한 전문직 종사자도 588명에 달했다.

고소득 전문직종의 국세청 소득 신고액이 자세하게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직 종사자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액과 건보공단에 정정 신고한 소득액을 비교해 보면 의사인 이모(44)씨의 경우 연간 최대 2억7000여만원까지 차이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국세청에 월평균 소득을 ‘0원’으로 신고했지만, 건보료 탈루 적발 이후 정정 신고한 월 소득액은 2265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그는 2004년 한해 나타난 것만으로도 2억7000여만원을 탈세해 조사대상중 1위에 올랐다.

정신과의사인 윤모(64)씨도 국세청에는 무소득자로 신고했으나, 건보공단 점검 이후 매월 1153만원을 번다고 정정했다. 그는 점검 전에는 건보공단에도 소득을 ‘0원’으로 신고했다.

세무사 이모(34)씨도 국세청과 건보공단 두 기관에 무소득자로 신고했으나 점검에서 건보료 탈루가 적발된 이후 594만원의 월 소득이 있다고 정정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이들 2311명의 탈세 혐의자중 3명만 ‘소득축소·탈루혐의자’로 통보받은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탈세를 방치했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전 의원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탈세가 심각한데도 건보공단이 단 3명만을 국세청에 탈세혐의자로 통보한 것은 건보공단의 조사 대상자 선정임무 태만과 국세청의 조사기피 현상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2005년 11월2일 열린 국세청 산하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했다.


이 회의록에는 국세청 소속인 A위원이 “(국세청이) 개인사업자 조사를 1만건 정도 하는데, 건보공단이 3%만 통보해도 300건 아니냐. 부담돼서 못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grammi@fnnews.com안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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