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외환銀 매각계약 연장여부 곧 결정” 웨커 외환은행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9.18 19:41

수정 2014.11.05 12:06


리처드 웨커 외환은행장이 대주주인 론스타가 국민은행과 맺은 매각계약 조건 변경 요구가 상식적으로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론스타측에서 추진하는 계약내용 변경이 어떤 점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국민은행측도 계약내용의 일부변경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져 어떤 방식으로든 외환은행 매각가격이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웨커 은행장은 18일 사내방송을 통해 “16일로 본계약 유효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국민은행과 론스타 모두 계약을 파기할 권리를 갖게 됐지만 아직까지는 모두 협상을 잘 진행중이며 수일내에 연장인지 파기인지 결정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계약 연장과 파기, 조건 유지와 변경문제에 대해 양측입장은 분명하고 론스타 입장에서는 계약기간 연장에 동의할 경우 같은 조건으로 무한정 연장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의 만료일이 있고 그 기간에 팔 물건(외환은행)의 가치가 올라간다면 그만큼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웨커 행장은 “외환은행이 실제 좋은 실적을 거뒀고 가치가 많이 올랐으며 향후 더 좋은 실적을 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계는 계약기간 연장 이외에 가능한 계약내용 변경으로 △가격산정 기준일 변경 △계약 연장에 따른 위약금 △배당금 수령안 등 크게 3가지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핵심은 계약 연장에 따른 위약금을 어떤 방식으로든 총 매각가격에 반영하겠다는 것이 론스타의 협상의지로 풀이된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지난 5월 말 본계약 체결시점으로부터 만약 이번에 재차 3개월 계약기간이 연장되면 무려 7개월간 론스타의 자금 6조7000억원이 국민은행에 묶여 있게 되기 때문에 론스타가 매각대금 인상없이 순순히 계약연장에만 동의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시중 정기예금금리인 4.5%만 적용하더라도 7개월간 론스타는 순수이자수익만 1760억원을 손해보게 된다. 더욱이 외환은행이 올 상반기에만 9000억원 이상의 순이익을 벌여들였다는 점도 론스타 입장에서는 속이 쓰린 부분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은행이 대금을 납입하는 시점이 배당기산일인 12월31일 이후일 경우 내년 3월 외환은행 주총에서 대주주 자격을 론스타가 갖게 돼 배당금 수령이 가능하지만 이전에 대금 입금이 끝난다면 배당금 처리는 국민은행 재량이다.

이에 따라 론스타측이 가격조정을 포기하되 배당금지급조항을 계약변경내용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할 수도 있다.


외환은행 고위관계자는 “파는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매도자측이 계약연장에 따른 손해를 보전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수준의 요구”라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은행과 론스타가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론스타측이 어떤 식으로든 매매가격인상 없이 본계약 연장에 동의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vicman@fnnews.com 박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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