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유통 전문 업체인 J사의 전 대표 A씨는 최근 거래은행 관리 미숙으로 황당한 경험을 했다. J사를 팔고 새사업을 추진해온 A씨는 거래를 추진하던 상대회사에서 잇따라 중단을 선언하는 바람에 의아해 했다. 그러다 우연히 인터넷에 자신의 이름이 부도를 맞은 J사 대표자명으로 표기된 것을 사실을 직감했다.
이처럼 회사를 타인에게 넘길 때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변경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부도업체 사장으로 낙인찍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거래은행에서 당좌거래 정지 사실을 금융결제원에 전 대표 이름으로 보내 인터넷에 유포되기 때문이다. 거래 은행에서 변경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전 대표 이름을 금융결제원에 보내는 사고가 간혹 있지만 대부분 회사를 매수한 신임 사장이 사업자등록증 변경을 늦춰 발생하는 일이 많다.
A씨의 경우 꼬박 2개월이 지나서야 인터넷에 떠도는 이름을 정정했다. 거래은행인 A은행 해당 지점을 찾아 부도회사 대표자로 잘못 기록돼 사업상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을 요구했다. 피부관리 몸매관리 전문점인 H사의 전 대표는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했다. 그러나 지난 2005년12월 H사가 부도 난 후 무려 8개월 동안 이 회사 대표로 등재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내다가 겨우 변경 사실을 정정할 수 있었다.
컴퓨터 제조업체 H사 대표는 그나마 나은 편. 당좌거래정지 업체 대표로 본인이 나온 것을 일찍 알게 된 J씨는 H사 거래 은행에 즉시 정정을 요구해 4일만에 이름을 바꿀 수 있었다.
은행 관계자들은 이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전 대표가 회사를 타인에게 매각할 때 사업자등록증 재신고가 됐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회사를 인수한 신임 대표가 고의로 대표 명의변경을 미루다가 부도를 맞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거래은행도 거래처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이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이사 변경처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각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것도 사고방지의 차선책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회사측에서 사업자등록증에 사장 변경 내역을 변경하지 않으면 거래 은행도 이같은 데이터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만약 위의 경우처럼 부도가 발생하면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이름이 그대로 금융결제원에 전달돼 당좌거래정지 명단에 오른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회사를 매각한 전 사장은 후임 사장이 사업자등록증을 재신고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