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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당했다”휴대폰 할인요금 ‘조삼모사’

홍준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9.19 08:48

수정 2014.11.05 12:05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업체들이 상한·반값·할인 통화 요금제 등 휴대폰 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실제 사용자층이 적은데다 고객이 부담하게 되는 전체 요금도 종전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통사들에도 이런 요금제가 ‘틈새용’으로 회사 수익에 큰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요금 절약’ 내세운 상품 쏟아져

SK텔레콤은 일정액까지만 통화가 가능한 상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달 청소년을 대상으로 월 2만∼3만원의 상한선을 정한 ‘자녀안심요금제’를 출시한데 이어 최근에는 일반인도 3만5000원 또는 5만원까지만 요금을 쓸 수 있는 ‘상한 350’ ‘상한 500’ 요금제 2종을 선보였다.

KTF는 통화료가 50% 할인되는 ‘반값 할인 요금제’를 내세웠다.
KTF는 전화번호 2개에 대해 통화료가 50% 할인되는 ‘일촌 요금제’와 3·6·9로 끝나는 날의 통화료를 반값만 받는 ‘3·6·9 요금제’를 내놨다.

LG텔레콤은 ‘1분 통화 할인 요금제’와 ‘낮 시간 할인 요금제’ 2종으로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1분 통화 할인 요금제’는 휴대폰 통화를 시작한 첫 1분에 대해 요금을 50원만 받는 상품으로 1분 통화료가 표준요금(10초당 18원)보다 58원 저렴하다. ‘낮 시간 할인 요금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통화료가 저렴하다.

이통업체들이 요금 부담을 줄인 상품을 내놓는 이유는 ‘할인 효과’를 앞세워 자사 가입자 만족도를 높이거나 타 이통사의 고객을 뺏어오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조삼모사식 요금제’ 지적

일부 고객들은 ‘이통사가 ‘조삼모사’식 숫자 놀음으로 고객을 우롱하고 있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통사의 상한·할인 요금제 기본료는 표준요금 대비 최대 1만2000원이 높으며 할인 구간 이외의 통화료는 10초당 최대 7원까지 비싸기 때문이다. 또 값비싼 무선인터넷은 요금제 대상에 빠진 경우도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상한요금제는 KTF에서 비슷한 상품을 쓰다가 SK텔레콤으로 건너온 일부 고객들이 요구해 내놓은 것”이라며 “무선인터넷 요금은 상한액에 포함되지 않아 전체 사용료는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KTF ‘일촌요금제’도 집중적인 통화를 원하는 일부 고객을 위해서 출시됐다. 이 회사 관계자는 “할인 상품 고객이 내는 요금은 표준요금제와 비슷하도록 설계됐다.
따라서 회사 수익은 불변”이라고 설명했다.

LG텔레콤 관계자도 “요금제 2종의 할인 수준은 종전 상품과 같다”면서 “1분 통화 할인 요금제의 경우는 통화를 길게 할 경우는 오히려 불리하다”고 덧붙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할인 요금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최대한 약관에 정해진 조건에 맞게 통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wonhor@fnnews.com 허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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