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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제분 류원기 회장 지분 증여

신현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9.19 19:57

수정 2014.11.05 12:02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이 장남인 류지훈 전무에게 회사 지분의 21.42%를 증여했다.

영남제분은 19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 증여 및 수증’에 따라 최대주주가 류원기 회장 외 2명에서 류지훈 전무 외 2명으로 변경됐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류 회장의 지분은 34.97%(727만4436주)에서 13.55%(281만8195주)로 줄었고 류 전무의 지분은 8.58%(178만3759주)에서 30%(624만주)로 늘었다. 또 다른 특수관계인인 류원하씨의 지분 0.85%(17만7661주)는 변동이 없다.


영남제분은 지분증여가 이뤄졌어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수(923만5856주)와 소유비율(44.40%)은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영남제분이 최대주주변경이라는 중요내용을 공시했다며 보통주에 대해 9월19일 장종료시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코스닥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하지 않는다.

/kmh@fnnews.com 김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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